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② 「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 경력 인정 |
1957.8.14. 이전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
1957.8.15.~1963.5.31.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
1963.6.1. 이후 |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 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현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현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 ,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군간부후보생(무관 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현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현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2.9.10.~1985.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방법 】
○ 적용대상자 :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 호봉 재획정 방법
- 종전 호봉 획정시 확인한 병역사항을 기준으로 호봉재획정 실시
* 다만, 필요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확인 필요
구분 | 기존 | 재획정 |
현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현역을 필한 경우 | 6월 |
○ 재획정 기준일 : 2019. 2. 1.
【예시1】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하고 ‘84년 3월 2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 25호봉(잔여기간 7월 25일, 차기승급 : ’19.6.1.)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1년인 자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해당됨
② ‘19.2.1. 호봉 재획정 결과 : 6급 25호봉 (잔여기간 10월25일, 차기승급 : ’19.4.1.)
・ 잔여기간 10월 25일 = 7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2월(재획정기간) + 1월(재직기간)
【예시2】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자로 ‘83년 8월 10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 27호봉(잔여기간 10월 25일, 차기승급 : ’19.3.1.)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6월인 자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해당됨
② ‘19.2.1. 호봉 재획정 결과 : 6급 28호봉 (잔여기간 1월3일, 차기승급 : ’20.1.1.)
・ 잔여기간 1월 3일 = 10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1월 8일(재획정기간) + 1월(재직기간) - 1년 (호봉승급반영)
○ 연봉 조정 방법
- 연봉조정 기준일 : 2019. 2. 1.
- 현재 연봉대상자 중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본연봉(Υ) 조정
ⅰ)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당초 호봉(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A) 계산
ⅱ)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이 반영된 호봉 (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B) 계산
ⅲ) ⅱ)의 기본연봉(B) - ⅰ) 의 기본연봉(A)의 금액(차액분)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Υ)에 가산・조정
※ 단, ‘18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예시】 ’19년 3급(상당) 공무원 기본연봉(Y) 87,000,000원(가정)
ⅰ)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당초 3급 25호봉(잔여기간 3월 20일, 차기 승급일
’19.11.1.) 기준 기본연봉 : 88,528천원 (88,527,648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액 : 5,691,600원(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43,100원)의
3/12인 10,775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봉급연액 : 68,299,200원(5,691,6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5,691,600원(5,691,6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6,146,928원(5,691,600원 × 108%)
‣ 명절휴가비 : 6,829,920원(5,691,600원 × 120%)
ⅱ)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방위복무기간 중 2개월을 군복무기간으로 추가 인정시 ’19.2.1. 3급 25호봉(잔여기간 5월 20일, 차기승급일 ‘19.9.1.) 기준 기본연봉
: 88,638천원(88,637,664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액 : 5,698,800원 (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43,100원)의
5/12인 17,958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봉급연액 : 68,385,600원 (5,698,8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5,698,800원 (5,698,8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6,154,704원(5,698,800원 × 108%)
‣ 명절휴가비 : 6,838,560원(5,698,800원 × 120%)
ⅲ) ‘19.2.1. 기준 기본연봉(Y) 조정 : 87,155천원
‣ 88,683천원 기본연봉(B)) - 88,528천원(ⅰ의 기본연봉(A)) = 155천원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 87,000천원에 추가가산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2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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