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월과 종류
1. 예산의 이월
가. 예산이월의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나. 예산이월의 종류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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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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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가.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나. 재이월 문제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다. 이월예산의 전용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라.채무부담행위의 이월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마. 예비비의 이월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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