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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이월] 예산의 이월과 종류

by 대리조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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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과 종류

1. 예산의 이월

 가. 예산이월의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나. 예산이월의 종류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가.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나. 재이월 문제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다. 이월예산의 전용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라.채무부담행위의 이월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마. 예비비의 이월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