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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복무] 호봉의 정정 및 5년이상 근속한 월 중 면직 공무원 봉급

by 대리조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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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정정(영 제17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3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봄.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해당됨.
○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0.5.1.~’11.4.30.)후 ’11.5.1. 복직한 뒤 ’11.5.3. 퇴직한 경우 월 중 봉급 지급 여부?
- 5.1.~5.2. 2일간 근무하였으며, 5년 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월 중에 15일 미만 근무 하였으므로 5월 중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1.3.5.~5.4.)중인 ’11.3.16.에 면직한 경우 3월 중 봉급지급 방법은?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면직(16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11.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1.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