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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공무원 숙박비 지급하기

by 대리조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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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예 시>
○ 5급공무원 갑 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시>
○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4)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기간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시>
○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