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사 수당
1.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2. 기 준 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일 반 |
특강 (Ⅰ) |
1시간당 |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특강 (Ⅱ) |
최초1시간 | 4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20 | ||||
특강 (Ⅲ) |
최초1시간 | 3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20 | ||||
일반 (Ⅰ) |
최초1시간 | 23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
초과1시간 (매시간) |
12 | ||||
일반 (Ⅱ) |
최초1시간 | 12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10 | ||||
보조강사 | 1시간당 | 4 | |||
디지털역량교육 | 정보화 (Ⅰ) |
최초1시간 | 15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초과1시간 (매시간) |
10 | ||||
정보화 (Ⅱ) |
최초1시간 | 10 |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초과1시간 (매시간) |
8 | ||||
정보화 (Ⅲ) |
최초1시간 | 8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
초과1시간 (매시간) |
7 | ||||
보조강사 | 1시간당 | 4 | |||
글로벌역량 교 육 |
전체 강의 |
S급 |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A급 |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B급 |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C급 |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분임 강의 |
A급 |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B급 |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C급 |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이러닝 | 1일 최대 | 2 |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중 DNA 아카데미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Ⅰ), 일반(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급대상 | |
퍼 실 리 테 이 터 |
(Ⅰ) | 1~3시간 (시간당) |
23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15 | |||
(Ⅱ) | 1~3시간 (시간당) |
20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13 | |||
(Ⅲ) | 1~3시간 (시간당) |
13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8.5 | |||
(Ⅳ) | 1~3시간 (시간당) |
11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7 |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1시간당 | 10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
||
1회당 | 10 |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 ||
1편당 | 5 |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서면심사 | ||
1 부 당 |
10페이지 미만 | 1 |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10 이상~30페이지 미만 | 2 | |||
30페이지 이상 | 4 | |||
기본 | 5부 이내 | 10 |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10부 이내 | 20 | |||
1부 추가당 (11부 이상) |
0.3 |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
1일당 (전일근무) |
6 |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
마. 지급특례
구 분 | 특례사항 | 비고 | |
단 체 예술공연 |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
2인∼5인(1시간) | 50 | ||
6인~10인(1시간) | 60 | ||
11인 이상(1시간) | 70 | ||
강의시간 산 출 |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2. 외래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지급단가 | 12,000원 / A4 1면 | ||
지급한도 (기준면수) |
강의교재(안) | 6면 / 강의시간당 |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
강의시간 제한없음 |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1면으로 산정 |
|
지급특례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
수정원고 등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통‧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 지급요건 | 지급액 | 한도기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 지급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 실적기준 | 지급액 | 한도기준 | 비고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 4시간 범위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건 | 최대 20만원 |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 지급 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 단 위 | 지 급 액 | 비 고 |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
주관식 | 과목당 | 45,000원 |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
초과 논술형 | 1부당 | 2,000원 | ||
초과 약술형 | 1부당 | 800원 | ||
문제선정 심의비 | 과목당 | 45,000원 | ||
문제편집·편찬비 | 일당 |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
녹음편집수당 | 일당 | 30,000원 |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
|
면접·실기 채점비 | 일당 | 40,000원 |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 미지급 |
2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지 급 |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외래강사 |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현지방문교육 강사 |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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