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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교육강사 수당 정리(국가, 지방)

by 대리조 2023. 6. 11.
반응형

교육 강사 수당

1.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2. 기 준 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외래강사 강사수당

.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
최초1시간 40 ·현직 장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
최초1시간 30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
최초1시간 23 ·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
최초1시간 12 ·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디지털역량교육 정보화
()
최초1시간 15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
최초1시간 10 ·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
최초1시간 8 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전체
강의
S 20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 15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 13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 11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 11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 10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 9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같은 법 시행령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중 DNA 아카데미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 일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장관()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 1~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공공HRD콘테스트 심사위원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공공HRD콘테스트 참가 작품서면심사
1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 지도선배 지도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일당
(전일근무)
6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 수행요원

.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5(1시간) 50
610(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외래강사여비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공무원여비규정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별표1의 제2호를 지급

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 A4 1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 6/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 원고지3.5매를 A4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


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1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2 30 20 ° 전직 차관()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 등교육법16조 및 시행령 제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 최대 10만원

)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 최대 20만원

.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5)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

)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
초과 약술형 1부당 800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
휴일 40,000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 대체지급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