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발급ㆍ등록 및 사용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
-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은 설정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교체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1-2. 보관ㆍ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 ||||||||
발 급 일 자 |
발 급 매 수 |
금 융 기 관 | 카드번호 (비밀번호) |
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 |
결 재 | |||
기관명 | 계좌번호 | 담당자 | 팀장 | 과장 |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 |||||||
사 용 일 시 |
사 용 자 | 사 용 내 역 |
결 재 | ||||
직 | 성 명 | 사용금액 | 담당자 | 팀장 | 과장 |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없는 실ㆍ과에서는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이 개설하며, 사용부서단위(실ㆍ과 단위)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등의 경우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각종 행사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ㆍ과) 단위에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의 결제(카드사로의 대금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완료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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