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강의, 우버, 대리운전, 유튜버, 개인방송 등)
공무원 겸직이란 공무원이 하나 이상의 공직이나 역할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사가 유튜버로 활동한다던지,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인 기사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런 최근의 변화는 이해 상충, 일과 삶의 균형 및 효율적인 자원 할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 겸직과 겸직허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한 법률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 11조(겸직허가)
2.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겸직 세부적 내용(참고용)
공무원 야간 대리운전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 금지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등) 사생활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수익이 창출되고 지속적으로 개인 방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임
공무원 블로그 광고 또한 영리업무에 해당하고 겸직허가 대상임.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된 내용이 행정내부정보 공개, 기타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허
출판이나 작사, 작곡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된다면 겸직허가 대상임
외부강의는 근무시간내에는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일정 조건으로 허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매매 및 임대한다면 겸직허가 대상임
공무원 겸직은 각 지자체의 명확한 내부규정과 지침이 필요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명확한 규정 및 지침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겸직 공무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겸직내용과 성과 또는 위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문제나 개인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유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은 지자체 총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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