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

[203-01,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기준

by 대리조 2023. 4. 9.

. 지방회계법 시행령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의 경우 공직선거법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시 본청 재무국 시 일반구 세무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광역시 재무국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시ㆍ군 건설국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공직선거법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선거법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