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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by 대리조 2023. 5. 29.

공무원 가족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 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4)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 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
1.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2.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3.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4.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5.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바) 2005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 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 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나) 형제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형제 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4)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 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5)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 ↔ 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 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한다.

나)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