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의원국내여비(205-03)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6-2. 의원국외여비(205-04)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국외항공운임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 거래여행사 선정제도, 숙박비 결제 및 정산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과목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6-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ㆍ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6-4.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205-0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 의원 개인의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래강사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다.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하여 집행 가능
6-5.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6-6. 의원정책개발비(205-09)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직원, 연구단체 구성원의 용역 수탁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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