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를 집행한다.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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