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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2023 최신]채권매입기준 및 채권면제대상(공채)

by 대리조 2023. 4. 3.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초과 ~ 2,000cc이하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0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0.6톤미만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0.6톤미만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2. 자동차의 이전등록(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초과 ~ 2,000cc이하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0.6톤미만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0.6톤미만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점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기타지목




.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1,500
1,500원 내지 3,000
읍면 : 1,500
: 3,000


점용료의 100분의 5

. 골프장의 등록 60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공사도급, 용역계약
.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100분의 2.5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100분의 1.5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채권의 매입면제대상<9조제1항 관련>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 자동차의 등록
  1)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
  2) 법인합병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구 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 기타 허가 및 등록
  1)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농림축산업 또는 수산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과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계약
  1)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2)폐기물관리법14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
. 기타
  1)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등록·구매 등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3)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4)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기본설명 "공채란 무엇인가(지방개발채권)"

 

공채란 무엇인가(지역개발채권)

1. 지역개발채권(또는 공채)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유로도로, 하수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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