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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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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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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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이전등록(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600cc초과 ~ 2,000cc이하 ②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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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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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
3. 기타 허가 및 등록 | ||
가.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 | 점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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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① 토지형질변경허가 ㉮ 농지(전ㆍ답) ㉯ 임야ㆍ잡종지ㆍ초지ㆍ과수원 등 기타지목 다.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
㎡당 1,500원 ㎡당 1,500원 내지 3,000원 ㆍ읍면 : ㎡당 1,500원 ㆍ 동 : ㎡당 3,000원 점용료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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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프장의 등록 | ㎡당 60원 | |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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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
※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채권의 매입면제대상<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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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 |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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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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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
구 분 |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 |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계약 등 |
가. 자동차의 등록 | |
1)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 | ||
2) 법인합병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 ||
가)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 ||
나)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
구 분 |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 |
나. 기타 허가 및 등록 | ||
1)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농림축산업 또는 수산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과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
다. 계약 | ||
1)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 ||
2)「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를 수탁ㆍ대행하는 계약 | ||
라. 기타 | ||
1)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등록·구매 등 | ||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
||
3)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매입한다.) |
||
4)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기본설명 "공채란 무엇인가(지방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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