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가.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나. 숙 박 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다.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라.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마. 이 전 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바. 가 족 여 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사. 준 비 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 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가. 국내출장
1)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2)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나.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다.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
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
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
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
(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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