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202-01~05) 집행기준
1. 국내여비(202-01)
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2. 월액여비(202-02)
가.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항공운임 조정지급
(1)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발권수수료는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가 항공권 등의 국외출장경비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조례 등 자치법규(공무국외여행 규정 등)로 정하거나 거래여행사 선정제도〔여행사 선정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여 항공권 구매 및 기타 편익정보(숙박시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등을 도입(거래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3)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나.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ㆍ결제
(1)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기준
(1) 단체장ㆍ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2) 업무관련 자료수집ㆍ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 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3)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서 집행)
(4)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5)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ㆍ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ㆍ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6)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를 말한다.
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등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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