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및 부대비(401) 집행 기준
시설비(401-01)
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나.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시설부대비(401-03)
가.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ㆍ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
※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다.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
라.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행사관련시설비(401-04)
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법령」 등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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