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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