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책임관(지방회계법 제10조)
가.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명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중에서 회계책임관을 지정
예) 광역(본청) : 회계업무담당국장 / 기초(본청) : 회계업무담당국장
2)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
나. 회계책임관의 임무
1)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회계업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출관(지방회계법 제45조)
가. 통합지출관의 지정 및 임명
1)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출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 가능
예) 광역(본청) : 회계업무담당과장 / 기초(본청) : 회계업무담당과장
2)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의 임명을 갈음
나. 통합지출관의 임무
1)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가)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2018.1.1.시행)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통합지출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 가능)
3. 회계관직 지정(지방회계법 10조,제44조~제47조)
- 별첨 참조 -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의 운영
2. 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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