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 I 회계 I 복무

공무원 연가 및 병가 질의응답사례

by 대리조 2020. 6. 22.

공무원 연가 Q&A

case1 재직기간과 휴가

․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음.


case2 휴가기간 중 전보발령

․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case3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 휴가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하며, 공무원 본인의 연락 없이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갑작스런 병가나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case4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함.


case5 휴가일수 계산방법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그 사유와 용도가 각각 다르고 별개의 휴가로서 휴가일수를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case6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

․ 동일한 질병으로 화 ․ 수 ․ 목 ․ 금 4일간 병가, 토요일 ․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 만큼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case7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함.


case8 병가와 연속된 연가

․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case9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됨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봉급과 수당의 일액을 감함)


case10 연가일수를 초과한 외출 등 금지

․ 외출 ․ 조퇴 ․ 지참 ․ 반일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간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님.


case11 휴직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므로 휴직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수령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 가산할 수 없음.


case12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

․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case13 공무상병가 사용자의 병가 미활용 사유로 연가가산 불가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연가가산은 일반병가는 물론 공무상병가도 없어야 함.

(공무상 병가도 병가임)


case14 연가가산이 되지 않는 휴직의 의미

․ 전년도 휴직일수가 있어 연가가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휴직이라 함은 일반 휴직뿐만 아니라 공무상질병 휴직이나 병역복무 휴직 등 모든 휴직을 의미함.


case16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case16 연간 누계 8시간미만의 질병치료 외출 등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 질병치료 목적의 외출 ․ 조퇴 ․ 지참을 연간 누계 8시간미만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사유 중 “병가 1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됨.


case17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13일만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은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 공무원은 1일분 연가보상 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case18 연가공제 시 잔여시간의 처리

․ 연가일수가 22일인 공무원이 연간 연가 1일과 7시간의 외출이 있는 경우 7시간의 외출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잔여 연가일수는 21일임.

․ 위 공무원이 2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1일이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case19 연가신청만 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경우

․ 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업무의 형편과 연가신청 사유 등을 감안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판단하여 본인에게 통보함.

․ 공무원이 연가신청만 한 채 허가를 통보받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동 행위는 직장이탈에 해당됨.


case20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가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6월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6월말 이전에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6개월을 제외하고 사용


case21 연도 중 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도 중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할 예정인 경우 연도중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의 연가일수 사용 가능함

 


case22 연가실시 중 병가 등 사유 발생

․ 연가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병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가를 중지(취소)하고,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case23 누계시간의 연가 일 단위 계산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를 사용한 경우

- 29시간(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case24 연가공제일수가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이전에 사용한 연가는 유효함.


case25 정직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된 경우

․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되었다면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하므로, 이 경우 정직으로 이미 공제한 연가일수도 소급하여 회복함.


case26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

․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 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직으로 인한 연가일수 공제는 유효함.


case27 직위해제·정직·강등 기간중의 공휴일의 연가일수 공제

․ 직위해제·정직·강등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분으로서 직위해제·정직·강등기간 중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기간에 포함되므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판례 : 2005헌마 586 )


case29 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과 승급시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도 늘어나는지

․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과 승급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는 가산되지 않음

병가 Q&A

 case1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병가 가능 여부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병가사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case2 장기기증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장기기증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3 불임의 치료 및 라식수술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불임 및 라식수술의 경우 병가사유인 질병에 해당되므로 불임의 치료 및 라식 수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4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

․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함.


case5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병가 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음.


case6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의 일반병가 사용

․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case7 의사의 증명서나 확인서에 의한 병가

․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증명서󰡓나󰡒확인서󰡓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case8 진단서와 병가허가

․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함. 허가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인 점을 감안하여, 동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병가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case9 진단서의 제출시기

․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case10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용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공무상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얻을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case11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와 병가 허가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병가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7일이 넘는 병가의 경우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확인 후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병가의 허가 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case12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도 본인의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진단서 등 제반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한 병가허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공무상병가 100일을 허가 받아 사용한 이후에 별도의 공무상병가의 허가 없이 진단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 일반병가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이 제반 여건을 감안 하여 허가를 한 후에 가능하므로 진단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임.


case13 공무상병가의 분할 실시

․ 공무상병가 180일은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음.


case14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와 일반병가의 처리방법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은 연가 또는 일반병가 사용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나 일반병가를 모두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후에 공무상병가를 사용하거나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 ․ 일반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만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하는 것도 무방함.


case15 출산예정일 전에 일반병가 사용가능 여부

․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므로

․ 출산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공가 Q&A

case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공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함.


case2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격증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공가처리하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case3 자동차 안전교육 참석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스사용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case4 구속된 경우의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case5 징계 ․ 소청 ․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공가처리

․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case6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case7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참가를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8 국외훈련대상자 선발관련 외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의 경우에도 국내위탁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응시와 동일하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9 퇴근 후 예비군교육 참석자에 대한 공가 가능 여부

․ 근무시간이 아닌 21: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예비군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당일은 물론 익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다음날 업무형편과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식케 할 수 있을 것임.(당직근무 후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는 규정을 준용)


case10 공직자 재산등록용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가 가능 여부

․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특별휴가 Q&A

case1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2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3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4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case5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 전후로 5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다만, 사정에 있어 즉시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0일 이내 휴가사용 가능


case6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음.


case7 시보공무원의 출산휴가

․ 시보공무원도 출산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case8 출산 후 임용된 공무원의 출산휴가

․ 출산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휴가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case9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휴직에서 복직한 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case10 병가 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 병가를 사용중에 있는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을 당한 경우에는 유산일부터 병가사용을 중지하고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case11 출산휴가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case12 여성보건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보건휴가는 일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없음.


case13 여성보건휴가 사용횟수

․ 여성보건휴가는 월 2회의 생리가 있더라도 월 1회에 한하며, 임신의 경우 검진도 같음.


case14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화

․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27조 제2항에 의거 봉급일액을 감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6항에 의거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 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및 ․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하는 것임.

 

case15 10~19년 재직자가 10일 미사용시 20~29년 20일과 10일을 추가하여 사용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특별휴가는 시기가 지나면 소멸하므로 재직기간을 반드시 확인후 사용

 

case16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당 2일 사용 가능한지와 시간단위 사용 가능여부?

․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일만 부여됨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예비소집일, 병원진료 등

다만, 고등학교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공무원 1인당 연 3일의 특별휴가 사용가능

․ 2일(3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간 단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함


case17 자녀돌봄휴가 사용시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통보된 근거자료면 됨


case18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합니다.

․ 최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학교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case19 수능시험일 또는 수능예비소집일 등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여부?

․ 케이스 18과 같은 사유로 불가능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


case20 자녀 입영특별휴가 사용시 증빙자료는 무엇이며, 퇴소식에 사용 가능한지?

․ 입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입영통지서 등 제출하고, 입영특별휴가이므로 퇴소식에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