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영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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