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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지급관련

by 대리조 2020. 5. 15.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지급관련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ㅇㅇ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7.11.16, 2008.5.2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2. 일반운영비(201목)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201-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