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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연가일수의 공제(공로연수), 연가보상비 지침

by 대리조 2020. 4. 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9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 4. 16.>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8. 12.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7., 2012. 2. 28.,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4.>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81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15. 1. 12., 2016. 1. 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1. 1. 29.]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12개월 - 제외기간(개월)/12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8조(연가일수) 및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다. 지급액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 사용한 연가일수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영 제7조(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12개월

 

(예)・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