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법§17)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11/1001) ×
1) 배당가산율 : 2011.1.1.이후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1(2009.1.1~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2)을 적용한다.(소법§17 ③)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ㄴ.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마.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아.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ㄷ. 면제(감면)되는 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68)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ㄹ.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③)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6)
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7)
마.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배당(조특법§89)
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5)
사.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아.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14)
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14)
차. 비실명금융소득(소법§129)
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합계액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
타.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6의2)
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7)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종류 | 수입시기(귀속시기) | |
실지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는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전입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유사배당(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
그 지급을 받은 날 |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 과세연도 종료일 |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전입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
의제배당 |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 탈퇴일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127)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③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90%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조특법§91의18): 9%
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0%
☞ 다만,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배당소득이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도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금액은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금융소득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한다.
2.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①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②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1) 2022귀속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 계 산 >
○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 배당가산(Gross-up)대상 금액 : 30,0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770,000원
㉠ 종합과세방식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14%) = 18,770,000원
㉡ 분리과세방식
[(50,000,000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원
○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원) = 3,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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