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인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해당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6, 2013.1.1.삭제)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2)
아.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자. 녹색예금의 이자(조특법§91의13 ②, 2014.1.1.삭제)
차. 녹색채권의 이자(조특법§91의13 ③, 2014.1.1.삭제)
카.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91의14)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타.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
만원 또는 400만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19 조특령§93의5, 조즉법§94의21 조특령§93의7)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2천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액 계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계산?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금융소득이 국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되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제외됩니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지?
○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 ․ 적금이자 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이환급되지 않는 이유는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관련 소송비용, 대여금 관련 차입금의 이자, 대여금 알선사례비 등이 이자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때 2천만원은 세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세후 이자소득인가요?
종합과세 신고대상 소득여부 판단은 세전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2%)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계산?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개인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금융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2.3.10.인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1사업연도에 대한배당이 2022.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배당소득이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9.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22.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2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3년 5월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소득세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계산예시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90,000,000원
② 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
90,000,000 - 20,000,000 = 70,000,000원
∙Gross-up 금액 = 50,000,000 × 11% = 5,500,000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70,000,000 + 5,500,000 = 75,5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2천만원 × 14%)
={(70,000,000 + 5,500,000 -5,100,000) × 24% - 5,220,000} + 20,000,000 × 14%
=11,676,000 + 2,800,000 = 14,47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외 금융소득금액 × 14%)
= (30,000,000 × 25%) + (60,000,000 × 14%) = 15,9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900,000원
《참고》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할 금융소득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2천만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 합니다.
① 이자소득 → ② 배당가산 되지 않는 배당소득 → ③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계산예시 2>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2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원 초과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2천만원×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 15% - 1,080,000) = 11,055,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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