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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인상] 청소년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by 대리조 2022. 10. 6.

1.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 상담 활동 기타 지원금 인상안 발표

 

 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만 9세~ 만24세

 

 나. 생활지원금 상한 :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만원 확대

 

 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액도 월 1만 3천원으로 1천원 확대

 

 라. 물가상승 압력으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 상담, 활동, 기타 지원금 등을 인상하고 학원비와 문화체험비 신설함

2.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ㅜ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신청‧지원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담당

 


<참고>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1항).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 미소금융 안내(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지원-미소금융)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합니다.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①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③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⑤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⑥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⑩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⑪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대출 가능).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5.5년 이내  6년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추가서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http://womanbiz.wbiz.or.kr)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개-여성기업자금지원참조).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 : 맏자녀 기준 25세 이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구주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 기술교육비 200만원, 창업자금 최대 4천만원을 대출(8년 상환 고정이율 1%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아름다운 재단-사업안내-노동 참조).

 
 

 

본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여 게시한 자료를 편집한 저작물이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