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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이 날짜에 신청하세요

by 대리조 2020. 5. 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5월 4일) 최대 100만원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것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에 그 잔액은 국고로 환수 되니 체크하여 효율적인 소비를 당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오는 4일 오후 5시에 기존에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을 받는다.

그 외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일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다.

지원금을 살펴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엔 요일제로 운영되니 주의를 요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이면 월요일, 2.7 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는다. 가구구성에 변경에 대한 반영을 원할경우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싶을 시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이날 까지 쓰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환수 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에 사용할 경우 현장결제로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 지역이나 업종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8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기부액은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토록 정부에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