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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재난재해(코로나)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by 대리조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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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행안부 질의

 

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내용만 있어서 재난대책본부 근무자가 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상한시간 제한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 재난안전대책본부 09시~22시 근무자의 경우 13시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변 :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우리과에서 기 안내드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2020.2.4.)호]’ 공문과 같이 재난․재해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월 상한시간(57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둘째,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셋째, 「지침」(p.337)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Q&A 행안부 질의 2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울산북구는 열화상 카메라 근무를 기차역에서 06:30~12:30, 12:30~19:00, 19:00~03:00 이렇게 세팀으로 근무하며,
선별진료소는 09:00~13:30, 13:30~18:00 이렇게 두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 중 식사시간 또한
지자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역 06:30~12:30 근무의 경우 현업근무자로 계산하여 06:30~09:00 (2시간 30분),
12:00~12:30(30분) 근무까지 해서 총 3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 근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 09:00~13:30인 경우, 12:00~13:00까지는
점심시간이나 지자체장의 감독하에 있어, 또한 시간외근무 1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답변 :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우리과에서 기 안내드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2020.2.4.)호]’ 공문과 같이 재난․재해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월 상한시간(57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둘째,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셋째, 「지침」(p.337)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