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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

물품검수조서 생략의 근거, 지역개발공채란?

by 대리조 2020. 4. 12.

소액의 물품 구매후 검수와 관련하여 조서의 생략여부에 대하여 관련하여

행자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봅니다

 

ㅇ 검사.검수 : 재무회계규칙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실시(생략근거 없음)

ㅇ 검사조서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 가능(지계령 65조)

ㅇ 검수조서 : 약식계약시 구입과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분임물품출납원의 날인으로 갈음(행자부 회신, 부산시 지침)

* 단, 회계과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업부서에 검수지시하는 경우는 검수조서 작성(직접 확인 불가시)

ㅇ 물품구매시 결의서

- 구입과지출결의서(호조사업단 공지사항. 2008)

* 승락(날인) 생략 : 추정가격 100만원(2019.6.25부터 200만원) 미만(지계칙 제33조)

- 일반지출결의서 : 200만원이하 카드사용 물품구매시(현장구매등 계약이 불가한 경우)

ㅇ 자산등재기준 : 금액기준 개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자산) 등재 필수

* 자산등록은 비품인 경우에 실시함. 비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됨(2018.7)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12조(물품의 납품 등) 물품의 납품·검수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검사·검수조서의 작성

가. 물품의 검수·검사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나. 제4호가목에 불구하고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 작성 및 입회를 생략하고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검수 란에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지역개발공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유로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지방채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개인이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나 인·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이나 용역, 물품구매나 수리, 제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나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지역개발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채권의 한 종류이다. 첨가소화채권에는 지역개발공채 외에도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