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I-2.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V-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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