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01~04]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기준
13-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3-2. 시설부대비(401-03)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