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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 회계 I 복무94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2023. 5. 30.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공무원 가족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 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 2023. 5. 29.
공무원 겸직허가 운영과 기준 공무원 겸직(강의, 우버, 대리운전, 유튜버, 개인방송 등) 공무원 겸직이란 공무원이 하나 이상의 공직이나 역할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사가 유튜버로 활동한다던지,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인 기사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런 최근의 변화는 이해 상충, 일과 삶의 균형 및 효율적인 자원 할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 겸직과 겸직허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한 법률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 11조(겸직허가) 2.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 2023. 4. 19.
[2023] 지자체 구매카드 발급 및 등록 관리 1-1. 발급ㆍ등록 및 사용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 2023. 4. 9.
[401-01~04]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기준 13-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3-2. 시설부대비(401-03)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 2023. 4. 9.
[205-03~09] 의회비 집행기준 6-1. 의원국내여비(205-03)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6-2. 의원국외여비(205-04)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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