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휴대 물품에 대한 관세로 후덜덜 한다.
실제 휴대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많다.
어지간한 고가의 물품이 아니고서야 그리 까다롭게 세관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웬만해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입국 시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합계 800불 이하다.
참고로 주류는 기본면세범위 800불에서 제외되어 별도 기준으로 면세처리된다.
이 800불의 기준을 훨씬 넘는 휴대 물품을 갖고 들어온다면 자진신고하기 바란다.
어차피 걸린다.
자진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이해해보자.
자진신고 혜택
먼저, 자진신고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자진신고는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미화 300불(한화 약 4백15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반입하면, 관세가 59만 원 부과될 예정이다.
여행자는 800불을 면세받고 과세금액 220불(한화 약 3백만원)에서 자진신고의 관세감면액 30%를 감면받았다.
자진신고를 통해 약 10~1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아래 관세청의 관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자진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만약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금액은 60%로 증가한다.
즉, 10만 원의 관세가 부과될 때 6만 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세관에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합쳐 약 1백만원의 관세를 내야할 수 있다.
물론 위의 금액 계산은 간단하게 비교하기 위해 간이로 계산해서 정확하진 않으나, 가산세를 맞아버리면 내지갑에서 아까운 내돈이 털린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통해 경제적 손시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여행의 마무리단계를 기분 좋게 끝내자.
작은 차이같지만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진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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