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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팁 I 부가가치세 파악 및 신고 I 사업자 절세

by 대리조 2024. 2. 5.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잘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신고달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세금신고를 위한 세금달력 확인!

 

사업자가 매월 손익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절세의 시작은 부가세의 집계부터입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의 정확한 파악이 안된다면 곧 세금폭탄을 의미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

상품 판매 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결정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매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확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으며 첫째는 면세와 두번째는 영세율입니다.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이며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세율 품목은 주로 해외 물품 수출을 위한 경우이며 부가세 면제품목은 수돗물,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연탄,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 등입니다(부가가치세 제26조 참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별 부가세 신고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따로 분류해야 하며 엄청난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후 이 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경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받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적격증빙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세액 규목 커야하며 부가세 기본 구조상 매입세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비중이 매우 크며 그 외에 신용카드나 의제매입세액 등 기타 공제매입세액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기 때문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업종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미리 알아보고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가세 미신고시 주의

만약 부가세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미신고 하면 세법상 매우 불리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된 납부세액 20%나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의 0.022%가 부과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