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증권사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손익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 더 유리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로 정해져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12월에 매도와 매수를 조절하여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매도 대금에서 매수 대금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달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2%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15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팔 때의 금액인 1500만 원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살 때의 금액인 1000만 원이고, 필요경비를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1500만 원) - 취득가액(1000만 원) - 필요경비(1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x 22%
따라서 양도소득세 = [15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x 22% = 150만 원 x 22% = 3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하신 금액에서 팔 때의 금액을 뺀 후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각 증권사별로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선입선출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와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를 잘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권사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향상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체계적이고 꼼꼼한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증권사별 손익계산방식
더불어,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 별로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식을 옮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선입선출 방식'과 '평균 매수단가 방식'입니다.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평균 매수단가 방식'은 모든 매수 건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증권사마다 손익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 거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KB증권, NH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은 선입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증권사인 토스증권은 이동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든지 간에 손익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사별 손익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주제지만,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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